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다시 맞소송을 벌이면서 양 사의 ‘배터리 전쟁’이 재점화 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다시 맞소송을 벌이면서 양 사의 ‘배터리 전쟁’이 재점화 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다시 맞소송을 벌이면서 ‘배터리 전쟁’이 재점화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특정 특허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하지 말자’는 양사의 합의를 LG화학이 어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LG화학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양사 합의에 명기된 특허와 전혀 다른 것이라 소 제기 명분이 합당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을 제출하면서 2014년 양사 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310)로 ‘10년간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깼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이다. LG화학은 지난달 26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와 2건의 그 후속 특허들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이 지난 9월 말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10년 유효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만 4년 11개월여 만에 일어난 일이다. 기업 간 맺은 합의마저 깨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 남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LG화학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며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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