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일자 정부당국이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일자 정부당국이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최근 해외에서 빈발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부당국이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연이여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 폐손상 및 사망사례와 국내의 유사 의심사례 신고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제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고된 사례는(15일 기준) 중증 폐손상이 1479건, 사망 33건으로, 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 완료 시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된 바 있으며, 현재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 이상 소견과 세균, 바이러스 감염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타난 것을 비춰봤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폐손상 의심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2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규명을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규명을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힐 계획이다.

또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며,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 법위반자에 대한 강력 처벌 조치를 추진한다.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을 강화해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에 나서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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