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구 불법광고물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구 불법광고물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사진=평택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평택시는 지난 22일 평택시옥외광고협회와 소사벌상인회원 등 15명과 함께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구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기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34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12개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희망톡톡 평택TV ‘극한직업 광고물팀’ 촬영을 병행했다. 불법광고물 정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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