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이달 초 대전시가 보완을 거쳐 제출한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이달 초 대전시가 보완을 거쳐 제출한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성욱, 이하 대전상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3일 대전상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이달 초 대전시가 보완을 거쳐 제출한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종과 강원, 대구, 전남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각각의 특화된 산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반면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당시 1차 선정에서 탈락해 최근 보완을 거쳐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전상의는 대전시가 정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연구 인프라·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대전이 충남과 더불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고 캠퍼스혁신파크 선정에서도 탈락의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실험과 연구,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집적돼 있는 과학도시 대전이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대전상의는 이번 건의에 대한 당위성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과학 인프라 ▲260여개의 우수 바이오 기업 ▲대전시가 추진 중인 ‘유전자의약산업진흥센터’ 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꼽으며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선정돼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대전상의 정성욱 회장은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구가 아니면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생명윤리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돼 자유로운 테스트가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특구로 지정되면 2년간(최대 5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다.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자금을 비롯해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획득, 판로 창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3월 취임한 정성욱 회장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타 지역으로의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한 신규 산업용지 확대공급 ▲국토균형발전과 중부권(대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대’ ▲대전/대덕산단 인근 주차장 신설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건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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