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글로벌 LED 기술기업인 서울반도체가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필립스 TV 제품과 미국 3대 조명사인 파이트의 제품 등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가 이뤄졌다. 

22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LED 광원의 효율과 신뢰성 등 제2세대 기술 중심의 19개의 특허가 사용됐다. 해당 기술이 사용된 제품들은 필립스 외에도 다수의 TV는 물론 벌브 등 조명 제품 등이다.

이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TV 및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총 19개의 핵심기술이다. 0.5W~3W급의 미드 파워 패키지, 범용 기술인 ‘다중파장절연반사층’, LED 빛을 디스플레이의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조사하는 Lens 기술인 ‘BLU Lens 기술’, 일반 PCB 조립라인에서도 패키지 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할 수 있는 기술인 ‘WICOP 기술’, 패키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자사의 이익 만을 쫓아 특허기술을 카피하고 탈취하는 브랜드 기업에게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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