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서부산림청)은 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내(전남·전북·경남일부)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대해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이용법’ 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부산림청은 올 한해 목재제품 협업단속(관세청↔국유림관리소)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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