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1일 문체위 국감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SOK  특혜 관련 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1일 문체위 국감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SOK 특혜 관련 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달장애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 부적절한 특혜가 제공됐고, 운영에서도 나경원 자유학국당 원내대표 딸 김양을 무자격 미승인 이사로 취임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관련 내용에 대한 내부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회장을 역임하고 명예회장으로 있는 SOK에 대한 추가 특혜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국감에서는 대한장애인협회 소속 가맹단체에 연간 2억~3억원 수준 지원금이 배정되는데 반해, 별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SOK에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총 150억원 가량 지원금을 지원한 점 등을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로 나 대표 딸 김양이 2016년 7월부터 당연직 이사로 3년간 등재돼 온 사실을 폭로했다.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 자격은 SOK 사무총장과 시·도 스페셜올림픽 회장단 협의회 추천 3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으로 구성돼야 한다.

신 의원은 “SOK는 김양이 스폐셜올림픽 선수 자격을 갖춰 선임됐다고 해명하지만, 선수 출신은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로만 선임될 수 있다”며 “절차상 이사는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데 문체부에 취임 승인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 모녀가 명예회장과 당연직 이사, 대의원으로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는 재벌 세습 구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측도 이에 대해 “정관을 확인한 결과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연직 이사로 있는 김 씨에게 정관에 따라 임원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이사로써 이사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앞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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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K가 올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구입한 68억원 사옥 매입자금 출처도 이날 함께 질타를 받았다. 이 중 46억원은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GOC)를 청산한 뒤 발생한 출연 잉여금이다. 해산한 공익법인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하는데 SOK에게 출연된 점이 문제다.

아울러 SOK 법인화 과정에서 지원받은 10억원이 사옥 매입자금에 들어간 점도 문제시 됐다. 문체부측은 “법인화 지원금은 반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타 종류의 기본자산으로 전환가능하다”며 “문체부는 원금 기금을 보존하고 돌려받기 위해 10억 원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바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팩트를 체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GOC 잉여금은 해외로 환원해야 할 기금을 나경원 의원이 국제 비영리기구인 SOK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해 잔류시켜 안정적 운영금으로 쓴 것”이라며 “사옥을 확보하고 임대료 수익도 벌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 소관에서 법인들에 대한 사무감사, 또는 기관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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