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모습.
동해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모습.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쌍용양회 삼화공장에서 동해항으로 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전천강변 전용도로를 대책없이 재연장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안된다" 

임주택 동해시의회 시의원은 21일 동해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10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용양회는 묵호항에 1980년말 땅속에 묻혀있던 벙커씨유를 지난해 말부터 오염토 정화 공사를 하고 있다. 또 허가도 나가기 전에 쌍용양회 삼화공장 내에 건축물을 건축 후 허가서를 제출, 집행부에서 불허 처분을 내리자 다시 재 허가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쌍용은 삼화공장에서 동해항으로 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전천강변 전용도로를 공장설립 이래 지금까지 재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10년 전에 완공된 42번 국도를 사용할 의지가 전혀없다. 이젠 더 이상 대책 없는 재연장 허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그는 "올해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전천강변의 재연장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로 전천을 주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만섭 동해시 건설과장은 "컨베이어는 지난 1984년 최초로 허가된 이후 3~5년 단위로 재연장을 해 오고 있다"며 "전용도로 폐쇄를 전제로 환경개선, 밸트 컨베이어 경관개선, 북평선철도건설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서를 청구해 허가 신청할 것을 쌍용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재석 시의원은 "최대 시멘트 생산공장인 쌍용양회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한 정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시민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갈등이 심화되는 삼화지역 주민들의 공통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쌍용이 지역과 상생하지 못하고 경영에 있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시 개청과 궤를 같이하는 쌍용은 50년 동안 동해시 발전에도 기여를 해왔지만 변화하는 세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문제의 권한은 환경부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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