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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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해시는 올해 동해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지난 8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부혁신, 적극행정, 규제개혁 등 3대 분야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그 결과 정부혁신·적극행정 분야 26건, 규제개혁 분야 24건이 접수됐으며 1차 전문평가단 서류심사 결과 정부혁신·적극행정 7건, 규제개혁 10건 등 총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문평가단의 평가로 선정된 17건의 우수사례는 다시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 중 정부혁신·적극행정 분야는 가족과의 ‘화장장 이전신축 동해·삼척 공동추진’이, 규제개혁 분야는 체육위생과 최식순 식품위생담당이 제안한 ‘혼인신고 증인 연서제 폐지로 절차 간소화’가 각각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시민불편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7건의 우수사례는 △동해형 행복 임대 주택 보증금 지원 △수요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 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나눔으로 행복한 동해시 행복드림(Dream) 냉장고 & 푸드뱅크 △재난피해 복구 관련 규제 정비로 복구속도 가속화 △1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관외 주소지 이전신고 절차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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