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산시는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19년 하반기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울산시 관내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민간사업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건축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울산시와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 참여실태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등이다.

또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무등록업체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상태 △기타 하도급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범사례 발굴 및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권장,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장비·자재 사용 등을 권장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지역건설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팀 조직 신설,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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