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이르면 21일 대표 발의하고,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진=박찬대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이르면 21일 대표 발의하고,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진=박찬대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 특별법을 이르면 21일 대표 발의하고,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엔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조사를 위해 교수나 법조인, 대학 입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회의장 소속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은 기본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조사위 위원 자격 기준은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권자는 국회의장이다.

특별조사위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조사위는 조사 결과 범죄혐의 인정 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우선 의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향후 야당과도 별도 협의해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학 의혹이 불거진 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논란도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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