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NH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를 결정했으며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NH코린도)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법 제77조에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7월 NH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다만 2016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지급보증이 제외됐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제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KISV)에 399억원을 1년간 대여한 데 대해 과징금 32억1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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