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청 이남에 위치한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부산에 이어 개최하며, 중부 지역 제약기업의 허가·개발 담당자 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 △특허권 등재 절차 △허가신청 사실 통지 절차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으로 기본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허가-특허관계를 의약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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