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에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지원,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시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 지원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및 소상공인 날에 관한 사항도 마련하였다.

백선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이도재, 전용균, 박성찬, 최성임,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박성찬 의원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남양주시의회]

한편 박성찬 의원은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 지원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을 받은 자는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지 내 건축물에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 위하여 전문가나 단체에게 자문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성찬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여 남양주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전용균, 최성임, 이철영, 백선아, 원병일, 이창희, 이상기, 장근환,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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