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는 권력·기업·공공기관·직장·문화·일상 속에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뉴스투데이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6가지 갑질, 즉 ‘육甲’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갑질’ 사례를 취재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육甲박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집자 주>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하도급금 미지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 세진중공업(회장 윤종국)이 2차 하청업체 불법체류자 고용 방관, 국가기관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김동규 씨는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은 6~7만원 차이가 난다. 세진중공업에서 한국인 근로자 기준으로 기성금 청구시 금액이 높아져 줄 수 없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전하며 “이렇게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다”라고 증언했다.

제작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진중공업(회장 윤종국) 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 근로자의 출입증을 소지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김 씨는 세진중공업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사전에 단속정보를 받아온 것이 의심된다며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김 씨는 “세진중공업 관계자가 2차 협력업체 관리자들에게 “내일 불법노동자 단속이 있으니 출근시키지 말라”라는 연락을 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단속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협력업체들에게 알려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진중공업 직원은 김 씨에게 특정 날짜에 단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단속을 피해 출근하게 지시 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불법체류자 근로를 묵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지만 세진중공업이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부추기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세진중공업은 불법체류자 근무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를 단속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작진에게 전했다.

관계자는 “사내에 근무 중인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 중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짧은 출근시간 안에 몇 천명 되는 근로자들의 출근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며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회사 내 불법체류자의 근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당 문자를 보냈던 직원은 “당시 울산지역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분위기여서 우리 회사도 단속이 나올 수 있으니 ‘불법체류자가 있으면 출근시키지 마라’라고 이야기 했다. 제가 불법체류자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100%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 혹시 발생할 문제를 대비해 넘겨짚어 이야기 한 것 같다” 라고 답했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지만 “업체에게 사전에 단속정보를 절대 주지 않는다”며 세진중공업과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이처럼 세진중공업을 향한 끝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은 “우리와는 해당없다” 라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세진중공업의 경우 우리와 도급계약으로 이뤄진 형태이기 때문에 품질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할 수 있어도 고용 관련 관리·감독의 의무는 없다”며 “이번 의혹은 세진중공업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8년 7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기에 이 같은 현대중공업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이번 주 <육갑박살>은 2차 협력업체를 향한 하도급 갑질에 이어 불법체류자 고용 묵인 논란에 휩싸인 세진중공업의 이야기를 담았다.

 

[알려드립니다] 세진중공업 보도 관련

이뉴스투데이는 2019년 10월 14일 자 및 10월 21일 자 [육갑박살]이라는 제목으로 세진중공업의 하청업체 실태,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법 위반, 불법체류자 고용 방관 등의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 세진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사내협력사와 1년 단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평균 거래 기간은 3년 2개월로 하청업체들이 3개월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 세진중공업 협력사 직원 중 외국인 등록 인원은 약 30%이고, 인건비를 절약했다는 부분은 계약이 공사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업체의 고용 형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세진중공업 측은 아래의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3) 선박 한 척당 공사 금액이 2억 원이 넘지 않아 돌관비가 한 척당 최대 2억 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4) 인터뷰 중 노동법률전문가는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며, (5) 회사는 불법체류자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 협력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고, 하청업체에 외국인을 고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왔습니다. 나아가 (6) 세진중공업이 관계 당국과 유착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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