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텔루라이드가 국내 도로에서 포착됐다. [사진=방기열 기자]
기아차 텔루라이드가 국내 도로에서 포착됐다. [사진=방기열 기자]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기아자동차가 지난 2월부터 미국 시장서 본격적인 판매를 실시한 대형 SUV 텔루라이드가 국내 도로에서 종종 포착되고 있다.

현재 기아차 텔루라이드는 미국 조지아 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조립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매월 약 6000대 내외의 생산량을 연간 8만대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라인증성 작업도 함께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서 포착된 기아차 텔루라이드는 미국서 전량 생산되기 때문에 역수입된 차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국내서 테스트를 위해 텔루라이드를 연구소에 갖고 있다”라며 “하지만 개인 등 해외서 직접 갖고 오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텔루라이드는 미국서 공개되기 전 위장막으로 가려진 채 국내 도로에서 종종 목격되며 국내 시장 출시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올해 '2019 서울모터쇼'에서 텔루라이드 공개를 고려한 기아자동차는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를 선보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서울모터쇼를 앞두고 텔루라이드 공개를 고민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 SUV 자리를 놓고 모하비와 겹치는 부분 때문에 텔루라이드 출시 여부를 따지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서 출몰한 텔루라이드에 대해 “종종 자동차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직접 개인이 수입할 경우 화물 운송비용 및 환경 기준 검사 등을 직접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 텔루라이드가 국내 도로에서 포착됐다. [사진=방기열 기자]
기아차 텔루라이드가 국내 도로에서 포착됐다. [사진=방기열 기자]

포착된 텔루라이드는 개인이 직접 역수입한 것 대신 테스트용으로 기아차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임시번호판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텔루라이드는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1년 이상으로 미국서 정식 출시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국내 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텔루라이드 차량 내부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은 기아차 모델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기아차 텔루라이드는 가솔린 3.8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최고출력 295마력(ps), 최대토크 36.2kgf·m의 성능을 발휘하고 고속도로주행보조(HDA), 전방추돌경고(FCW), 전방/후측방/후방교차 충돌방지보조(FCA/BCA-R/RCCA), 차선유지보조(LKA), 후측방모니터(BVM), 안전하차보조(SEA) 등 다양한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ADAS)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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