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초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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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연다.

안종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구민의 공감을 얻고, 많은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로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10월 25일 ‘서초구의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에서 생활민원을 비롯해 법률, 세무, 노무,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처리됐다.

서초구의회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 처리를 끝으로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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