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이 유보됐다. 

17일 공정위는 "16일 전원 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합의유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상 공정위는 전원 회의 뒤 위원 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합의유보'로 추후 재합의를 할 수 있다.

공정위가 말하는 '유사 건'이란 또 다른 유료방송 업계 합병인 SK텔레콤, 티브로드 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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