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 손보사 관계자,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그동안 지속돼 온 정비대금 지급 문제에 대한 해소와 함께 건전한 정비체계 마련, 지속적인 상생체계 구축 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서울지역에서 선(善)손해사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태의 방지를 비롯해 정비과정 및 대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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