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작년 10월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구치소에서 나왔다. 대법원도 17일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작년 10월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구치소에서 나왔다. 대법원도 17일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7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뇌물공여와 롯데시네마 직영 매점 사업권을 가족에게 몰아줬다는 업무상 배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무노동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롯데그룹측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들이 지적해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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