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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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티드론 도입 제도와 기체등록기준, 도심 내 드론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 규제 개선이며, 드론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도출된 드론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먼저 정부는 인프라 규제와 관련해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 택시, 택배 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드론 테러 사례에서 보듯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 드론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관련 기술은 이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KAIST에서 수행한 바 있다. 올해 10월부터 김포공항에서, 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파차단·교란을 통해 드론 제압 장비를 개발해 육군, 경찰,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 운용자가 항공촬영 등을 위해 해야 하는 기체 등록 및 비행 승인 등 행정절차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도권 등 전국의 비행 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편리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표=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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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영역에서도 16건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드론 야간비행·드론 물건 투하 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도 비행 특례를 확대한다.

드론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2025년 실용화 목표다.

드론 택시·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2028년까지 약 21조원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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