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15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전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이때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 보상 또한 법령에 따라 축종과 용도별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지원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경기 파주‧김포‧연천 등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농식품부는 생계안정자금도 지원도 약속했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 최장 6개월으로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해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한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소득안정자금으로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원 내용 및 기준은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이 증가하고,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이 있다.

또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과 관련해서는 농축산경영자금을 비롯해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농축산경영자금‧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및 이자를 감면을 약속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입식 전에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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