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스와 손해보험협회는 16일 업무 협약을 통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의 보험 청구권을 인정하고, 보험정비를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윤육현 카포스 회장, 주혜선 의원, 최윤석 손보협회 본부장.
카포스와 손해보험협회는 16일 업무 협약을 통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의 보험 청구권을 인정하고, 보험정비를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윤육현 카포스 회장, 주혜선 의원, 최윤석 손보협회 본부장.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앞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도 보험가입 차량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청구권이 인정된다.

17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이하 카포스)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육현 카포스 회장과 최윤석 손보협회 본부장, 국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정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향후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의 보험 청구권을 인정하고, 보험정비를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포스는 ▲손보사와 사전 협의를 통한 적정 정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 준수 ▲정비하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보험정비계약의 존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정비작업에 대해 차주 위임에 따른 정비요금 청구시 정비사업자에게 수리비 직접 지급 ▲자동차관리법 허용범위 내 실제 수리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정비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육현 카포스 회장은 “그동안 일선 정비현장의 보험료 지급청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손보업계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리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 손보협회 본부장도 “카포스와 협력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준수해 자동차 정비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포스는 그동안 전문정비업계에도 보험청구권을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손보업계와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추혜선 의원이 이 같은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지속적인 중재로 이번 협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이번 협약이 정비업체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넘어 자동차정비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사고 시 보험가입 차량수리는 대부분 검사정비업계인 종합·소형 정비공장에서 맡고 있으며 전문정비업체의 보험청구권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