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미신고 등으로 누락된 지방소득세 2천963건 7억8천800만 원에 대해 직권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세금으로, 당초 정해진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지난달 통보된 국세청신고 자료와 금액 불일치 및 미신고 여부 등을 분석해 2천963건(상록구 1천63건, 단원구 1천900건)의 무신고·과소신고자 및 미납자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해 7억8천800만원(상록구 3억 원, 단원구 4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 뿐 아니라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개인 및 법인이 향후 적정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상세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앱(스마트고지서),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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