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이뉴스투데이 이도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 최근에는 정부가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의 제재 수위를 다소 낮출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흐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14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며 "다만 과징금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안건은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