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생명]

[이뉴스투데이 이도희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자기자본 과대계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16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이같이 의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변액보험 상품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해야 한다.

미상각 계약비로 과대계상된 액수는 2011년 309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5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0만원, 2016년 181억8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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