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청사
경북도의회 청사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보좌관 신설에 따른 입장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정책보좌인력은 법률상 의원들의 개인비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의회감시기능을 활성화 시켜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경북도의회가 보내온 입장문 전문이다.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관련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입장>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관료제적 행정조직에 불과하던 과거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임에도 조직, 권한, 전문성은 아직도 매우 취약함. 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제도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 중심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가 있음.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임.

이에 대하여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편법 정책보좌관제도를 결사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함. 이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첫째,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한다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마다 전문인력을 공동배치하는 형태가 불법 내지 편법이라 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조직·인력구성에 어떠한 자율성도 기하지 못하게 될 것임.

지금도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개 시도의회가 채용하고 있음. 서울시의회의 채용이 행안부로부터 직권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가 이미 2016년부터 채용된 50명 외에 4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1인 1보좌관제를 만들려 한 것이 문제였음.

대법원도 의원1인 1보좌관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지원형태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둘째,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개인비서역할을 하는 정책보좌관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정책지원전문인력 대신에 국회의 정책보좌관으로 혼동하고 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원의 입법권, 예산권 등 고유업무를 돕지만 보좌관은 선거기획과 공약개발, 홍보물 제작까지 다양한 지역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됨.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함. 지난 3월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음.

보은인사로 비서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방을 불신하는 중앙정치권의 논리임.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공동인력풀제로 운영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전에 예방차원 관련규정을 제정하거나 업무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셋째, 인력채용이 의견수렴없는 독선행위이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항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적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지난 해 9월에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 정책지원전문인력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음.

경북도의회에서도 의원발의 조례안 제8대 도의회 때 75건이던 것이 지난 10대에는 315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음. 2002년에 도와 교육청 예산이 3조 8천억이던 것이 2019년 올해 13조원을 훌쩍 뛰어 넘어 3배로 늘어났음. 주먹구구식 의정활동을 탈피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성도 더욱 높아져 왔음.

의원 1인당 직원 수도 전국평균 2.3명이지만 경북도의회는 60명 의원에 111명 직원으로 의원 1인당 직원수가 1.9명에 지나지 않아 전남, 강원 등과 함께 전국 시도의회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이를 두고 인력채용이 일방적 독선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것 역시 일방적임.

넷째, 이번 채용은 기존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나친 논리의 비약임.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즉 정책전문지원인력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임. 도민들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려움.

또한 노조는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행위는 결국 도의원들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함.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외부 인사들을 자문으로 위촉하고 수십 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집행부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음.

노조는 또한 업무효과없는 인력충원은 혈세낭비행위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인력충원을 늘려온 것은 도의회가 아닌 집행부임. 2015년 공무원정원이 5,292명이던 것이 2019년 현재 6,998명으로 32% 늘어났음. 주로 소방직이지만 일반직도 10%정도 늘어났음. 그에 비해 도의회는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111명으로 겨우 2명 늘어난데 그쳤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한국사회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주권의 토대위에 자치분권시스템으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경북도의회의 노력과 충정을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같이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함

경북도청공무원노조의 건전한 비판에 우리 경북도의회는 언제든지 귀 기울이고 대화할 용의가 있음. 아울러 우리 경북도의회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사명을 실현하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전진하여 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함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