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학교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및 안전·보건위험성평가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세종시교육청이 학교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및 안전·보건위험성평가 표본조사’를 실시한다(사진=세종시교육청)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학교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및 안전·보건위험성평가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제1항 5호에 따라 3년마다, 안전·보건위험성평가는‘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표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산업안전보건전문기관과 지난 10일부터 3회에 거쳐 세종시 총 3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우리 조리실의 위험한 곳은 어디인지,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작업자세는 어떤지, 근골격계 증상은 무엇인지’등 실제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에 표본조사 실시대상으로 선정된 3개교는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급식인원과 업무강도를 고려해 1식(초등), 2식(고등), 3식(고등) 각 1개교씩 총 3개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한택 교육복지과장은 “업무강도가 높은 급식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유해요인조사 및 안전·보건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성으로부터 근로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학교단위로 실시하는 조사를 개선함으로서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와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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