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MBN의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과 관련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심의 결과는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우선 MBN의 분식회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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