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가입자 중 기업 대표와 그의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은 물론 고소득자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부의 대물림 양산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자 2만7687명 중 12.3%인 3403명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특수관계인이었다.
이중 월 4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특수관계인 가입자가 780명에 달하고, 특히 월 1000만원 이상을 받는 특수관계인도 27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제에 가입해 2:1 비율로 납입하는 구조다.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별다른 요건 없이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재량에 따라 핵심인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유도라는 사업 목적과 거리가 먼 특수관계인들까지 자유롭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라며 “그런데 최근 부의 대물림이자 회사돈의 합법적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6월 새로 출범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도 고소득자가 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 기간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근로자 월 12만원, 중소기업 월 20만원, 정부 월평균 30만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시 최소 3000만원을 받게 된다.
의원실은 “사업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6만6324명이 가입했는데, 이중 월 400만원 이상 급여자가 3456명(5.2%)이었고 이중 800만원 이상 급여자가 65명, 1000만원 이상도 2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준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라면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월급여 상한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사회적으로 소득이 많은 범주에 드는 근로자에게까지 공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특수관계인이 가입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월급여 상한기준을 마련해 꼭 필요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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