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홈페이지 소개글.
HUG의 홈페이지 소개글.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과도한 의전과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으로 비난받고 있다. 여기에 높은 연체이자율, 허술한 고객정보관리 등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전문 공기업이 되겠다는 홈페이지 속 소개글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년간 경조사비만 약 3억 지출…업무용 차량은 입맛대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광 HUG 사장은 차량 개조와 임대계약이 끝나지 않은 임원 사무실 이전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해 1억원대 공사 예산을 낭비하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기존 차량(제네시스 G330) 임차 기간이 남았는데도 추가로 업무용 차량(카니발)을 임차했다. 기존 차량의 잔여 임차기간을 고려하면 933만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셈이다.

사내근로기금을 사용하는 직원 복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HUG는 직원 결혼 등에 1인당 100만원을 사용하고, 최저 1% 대출 등 혜택을 줬다. 지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경조사비로만 총 2억7575만원이 사용됐다. 연간 평균 5515만원 정도다. 직원 본인 결혼이나 부모 및 배우자 사망시 각 100만원, 자녀 결혼 30만원, 삼촌 이내 혈족 사망시 40만원 상당의 장의물품 제공 등 경조사비를 지급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공용차량을 관리했어야 하는데 전용 차량을 제공받은 기관장이 업무용(직원용)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경조사비 역시 지원 대상, 금액 등이 과다하다"고 비판했다.

◇고객 신용정보 줄줄…공공기관 업무태만 어디까지=HUG의 고객 신용정보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탓에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들까지도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법인기업의 신용평가내역을 수년간 제약 없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3년 선진형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 이후 최근까지 보증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5810개사 2019년 6월 현재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평가모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능력, 대표자의 신용 리스크를 평가해 15개 등급(AAA~D) 중 1개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보증료율과 보증 한도, 융자금 이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자의 신용 리스크는 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비외감 회계법인의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 기업과 소기업의 경영실권자 및 대표자 개인의 외부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정보를 기초로 산정한다. 대기업 등은 예외다.

이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필수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보증발급을 위한 신규거래업체뿐 아니라, 보증 잔액이 있거나 융자금 잔액이 있는 기존 업체들은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면 최하위 등급(D)이 적용된다.

문제는 현재 보유 중인 기업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HUG는 지난해 11월 자체감사에서 전 임직원이 내부망인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모든 법인고객의 신용평가등급을 조회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운영처장에게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 인원을 최소화 하라는 ‘통보’ 수준의 미약한 감사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1월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 위주로 접근 권한이 변경됐다.

하지만 의원실이 실제 내부망에서 조회되는 신용평가분석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기업의 최종 신용평가 등급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신용 점수와 개인 등급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HUG 직원들의 고객 신용정보 조회 이력을 분석한 결과 총 11만 8000여 건의 기록 중 보증심사 및 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634건의 조회기록이 발견됐다. 주로 고객소통·CS팀(57건)과 언론홍보 및 대외협력팀(22건), 연구기획팀(18건) 등이었다. 특히, 이 중 하루 사이 특정 업체의 신용정보를 5회 이상 연속으로 조회한 일부 직들도 있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활용하는 자는 조회 사유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호 의원은 “관리가 허술한 수준인 것을 넘어, 누가 보더라도 인적경로에 의한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HUG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국토부 등 상급기관의 제대로 된 감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HUG는 작년 12월 ‘신용정보보호규정’ 제정안을 마련했으나 내부 논의 미흡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연체이율 일반 은행보다 3% 높아…무주택자만 서럽다=HUG의 보증사고로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연체이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채권관리 규정'을 보면, HUG는 기업과 개인보증 모두 채권 연체시 9%의 연체이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HUG의 연체이율보다 3.08% 낮은 5.92%에 불과했다.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기업, 산업, 대구, 부산, 경남, 카카오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의 연체이자율을 적용(은행연합회의 공시)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019년 8월 기준 2.92%이다.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는 연체이율이 9% 적용된다.

반면,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법정이율인 5%의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김석기 의원은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여러 체의 집을 가진 집주인들 보다 높은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 HUG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기업보증과 개인보증 모두 9%의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개인보증만 이라도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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