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인터넷신문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가 홈페이지가 폐쇄되거나 심의대상이 되는 기사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물리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인신위 참여 서약매체 10곳에 대해 참여서약사로서의 지위상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신위는 매체 홈페이지가 폐쇄되거나 기사가 한 건도 업데이트되지 않은(최소 1개월 이상 기사 업데이트 안 됨) 36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2개월여 간 사전 안내 및 정상화 요청을 했으나, 이 중 10개 매체는 변화가 없어 참여서약사로서의 지위 상실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참여서약사로서 기사의 지속적인 게재와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준수를 다하지 않은 서약매체에 대해 지위상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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