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119 신고 의무화를 건의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건이 발생한지 말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당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회사는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산재 은폐 사례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험료 인상이나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대기업, 중소기업할 것 없이 사고를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에 경기도는 민간기업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발견한 사람뿐 아니라 사업장 관계자도 의무적으로 119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건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마련토록 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눈앞에 벌어진 사고은폐, 늑장신고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입니다. 회사는 당연하듯이 개인의 사고로 치부하며 회사성장에 기여한 노동자를 외면해왔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없도록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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