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격표시제 홍보전단
대구시 가격표시제 홍보전단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심 어떨까요? 가격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켜 시장과 가게에 도움이 됩니다!”

대구시는 18일까지 소비자 지도점검 모니터단을 구성해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현장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번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은 관내 소비자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모니터단 12명이 △ 가격표시제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대상으로 가격표시제가 무엇인지 △ 가격표시를 왜 해야하는지 △ 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안내전단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한다.

전통시장 내 판매가격표시 사례[사진=대구시]
전통시장 내 판매가격표시 사례[사진=대구시]

시에서 제작한 가격안내표 7,000개를 모니터요원이 재래시장 소매상인들에게 직접 판매가격 표시를 도와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높일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판매업자에게 해당물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을 비롯해 의류․한복․안경․시계․장난감 소매업 등 51개 소매업종은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이다.

한편 가격표시제는 광역시의 경우 51개 소매업종의 매장면적이 17㎡ 이상인 경우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만약 매장면적이 17㎡ 미만이더라도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 점포는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재래시장 내의 매장면적 17㎡ 미만인 소매점포는 제외된다.

전통시장 내 판매가격표시제 사례[사진=대구시]
전통시장 내 판매가격표시제 사례[사진=대구시]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누구나 즐겨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인들의 판매가격 표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자발적 규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추석 전 한 달간 대형마트, 골목슈퍼, 전통시장 등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대구시와 구·군이 158개소를 방문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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