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출고된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4,800대를 대상으로, 약 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서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총 2,909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 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165만원 한도 내에서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신차 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상세 자격 조건과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 구매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가능 차량 물량은 총 9대로, 조기폐차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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