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 사무실]
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 사무실]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 드론을 처음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드론의 활용·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론보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8억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2대, 2015년 12대, 2016년 34대, 2017년 27대, 2018년 22대, 2019년 현재(9월기준) 26대다.

이 중 수리, 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114대다.

올해에는 교육·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 2018년 1년간 67건을 운용한 반면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456건을 운용했다.

반면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2019년이 3개월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97대의 드론으로 산불방지, 병해충예찰, 산지관리 등을 위해 2305건을 운용했다.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1년 동안 1대당 23건을 운용한 꼴이다.

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1대당 하루 0.06건 수준이다.

특히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의 자체중량이 12㎏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더욱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은 산림청 자체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드론교육실적을 보면 지난 2017년 30명 대상 1회, 2018년 60명 대상 2회, 2019년 현재(9월까지) 35명 대상 1회에 그쳤다.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 보유 실적도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9월 19일 불법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드론순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향후 드론 확보·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정으로 인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드론은 처음 취득한지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불법산림훼손, 산불·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드론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도 “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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