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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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14일 근속 만 2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고려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제외한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내년 2020년 5월까지 기간 중 3개월 휴직할 수 있다. 추가 3개월 연장도 1회 가능하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휴직 기간이 1~3년이라 단기간 휴직 필요 시 사용하기엔 부담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에 따라 이 같은 상시 휴직제도의 문제점이 일부분 해결될 것으로 대한항공은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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