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달리거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건설기계 안전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69만9657대 중 8만6499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2만5233대는 재검사 조차 받지 않았다.

특히, 안전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중 브레이크(주제동력)와 레미콘(콘크리트 믹서트럭)쉬트 잠금장치 고정상태, 콘크리트펌프 붐의 만곡, 균열, 부식, 변형 등 치명적 결함 다수가 발견됐다. 제동력 결함은 브레이크 밀림현상으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레미콘의 쉬트 결함은 풀림 시 후방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차량 전도와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콘크리트펌프 붐의 결함도 많았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는 하루 일당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안전보다는 수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호 의원은 "과태료를 하루 수입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사필증을 받은 건설기계만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