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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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 경북 울진·영덕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058명(218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2002만6700원이다.

이번 감면대상은 의무선박국(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국)과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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