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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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는 지역 경제 및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추천 신청대상은 사업장과 소재 및 대표자의 주소를 삼척시에 둔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유흥·향락 업종, 전문 업종, 여관업, 유흥주점업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들은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3000~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이자의 3%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며 사실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융자추천 신청은 관내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가능 금액 등을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추천업체 심사 후 매월 10일 이후 해당업체 및 금융기관에 결정·통보되며 결정통보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3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관내 소상공인들이 널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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