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캡처=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의 순서를 바꾸는가 하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응시자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중랑을)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원은 지난해 3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면접전형을 먼저 진행하고, 서류단계에서 부적격자로 처리돼야 할 응시자에게 자격증이 없는데도 자격증 점수 10점을 부여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다.

관리원의 채용공고를 보면 1차 전형은 서류심사, 2차전형은 면접심사로 선발방법을 공고하고,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 60점, 자격증은 총 20점으로 하되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에서 각각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전형대상자로 선발하게 돼 있다.

당시 심사를 진행했던 직원 2명은 감봉 3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리원 측은 "불법적인 의도나 고의성 없이 순수한 열정에서 검사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행정 미숙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리원 측의 설명이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과거부터 지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어서다.

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3명의 검사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원 소속 임직원의 선배, 동료, 지인 등을 추천받아 면접만을 거쳐 채용했다. 또 2016년과 2017년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관련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연령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검사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총 105명을 채용하면서 검사소별로 공개채용이 아닌 추천제로 운영하고, 공고기간은 최대 56일에서 최소 1일까지로 공고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특정인 한 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20년간 특정 집단이 관리원을 사유화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비위 관행에 둔감하고 내부 비위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관리원의 명운을 걸고 향후 생기는 인사 비리에 대해 엄단하고 조직 기강을 전면 재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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