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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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이 지난 8월21일에 발송됐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 차이가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반기 지급 신청기간은 지난달 10일까지였다. 국세청은 오는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에 나선다.

한편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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