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본 신문 지난 9월 1일자 “광산문화원 사태…원장의 리더십 부재 부적절한 처신 ' 한몫’-”제목 및 9월 23일자 “예향 광산 자존심 뭉갠 '광산문화원'…광산구 감사 '올 낙제” 제목의 보도에 대해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광산문화원장은 "재임 기간 광산 문화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해 ‘2016년 생활문화센터 우수상’수상, ‘2018 대한민국문화원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정치놀음에 경영을 소홀히 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어 "광산구청이 실시한 '광산문화원 특정감사'결과 리베이트나 이면계약과 관련된 처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위 감사에서 광산문화원은 전체 업무 중 12건에 대해 시정, 주의, 권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기관경고 2건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는 광산문화원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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