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김천시는 지난 10월 2일부터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25개 기관 80종의 소득・재산 자료와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자료를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게 되며, 전체 조사대상은 1,852건이다.

김경희 시민생활지원과장은 "확인조사에서 탈락이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통지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고 말하고 "소득·재산 또는 가족관계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을 시 적극 소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천시는 이와 병행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천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도 2,500여 건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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