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인보사 허가취소'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한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이 시장위에서 뒤집힌 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보사 미국 임상3상 재개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FDA의 자료 요청 이후 결과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기에는 시장위의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