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은마아파트.
강남구 은마아파트. 4424가구 중 33%인 1460가구가 필수사용공제를 통해 감면받았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저소득층의 요금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필수사용공제’의 혜택을 고소득자가 밀집된 강남3구 대단위아파트 가구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사용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지난해 약 4000억원을 감면해줬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강남3구 전기요금감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500가구 이상 대단위아파트 21만 가구 중 40%인 8만4370가구가 필수사용공제로 9억3000만원의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대표적 아파트를 살펴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3074가구 중 25%인 771가구가 감면혜택을 받았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가구 중 33%인 1460가구가 감면받았다. 타워팰리스 2110가구 중 106가구도 감면받았다.

이는 전기요금 감면의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사용량으로만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전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주택용 가구 전기사용 조사’에 이같은 현상이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한전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전기사용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전기사용량 200kw 이하 사용자 중 78.6%가 중위소득 이상 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16.9%는 상위소득계층이었다.

또한 누진단계별 가구원수는 200kw 이하 사용자의 71%가 1~2인 가구였고, 5인 이상은 2.4%에 불과했다. 전기사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한전은 최근 필수사용공제 개편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전의 필수사용공제 개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자칫 저소득층의 혜택도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부자들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지만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발생하는 한전의 수익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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