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는 권력·기업·공공기관·직장·문화·일상 속에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뉴스투데이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6가지 갑질, 즉 ‘육甲’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갑질’ 사례를 취재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육甲박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집자 주>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의 1차 협력업체인 세진중공업(회장 윤종국)이 2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김동규 씨는 세진중공업(회장 윤종국)에게 수주 받은 선실 도장 작업을 하는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부당한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선실 도장은 통상 55~60일 소요되지만 이미 작업 전 실시하는 선박 검사 일정 지연으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라며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세진중공업과 협의 후 추가 인력을 고용해 작업하는 ‘돌관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발생한 추가 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내용에 따르면 김 씨가 지급받지 못한 돌관비는 건당 최대 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김 씨는 근로자 임금 및 세금 체납 등을 포함해 약 10억원의 피해를 보고 9개월 만에 회사를 폐업했다고 제작진에게 하소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진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 씨가 제소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보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돌관비는 규정에 의해 전부 지급했고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제작진은 세진중공업 측에 지급 내역을 요청했지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내겠다”는 답변 뿐 현재까지 관련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노동법률 전문가는 이와 같은 김 씨 주장에 대해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보건 변호사는 “돌관공사의 경우 근본적인 본질은 하도급 대금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이고 더 나아가 돌관비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하도급법 제3조 ‘부당 특약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돌관비는 하청업체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하청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하도급 갑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지적했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련한 제재 조항이 굉장히 취약하다. 원청의 서면 미지급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경고 처분, 약간의 과태료를 내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약한 제재가 계속된다면 2차 협력업체를 향한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육갑박살>은 세진중공업의 하도급 갑질로 직원 100여 명과 일했던 회사 대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이야기를 담았다.

 

[알려드립니다] 세진중공업 보도 관련

이뉴스투데이는 2019년 10월 14일 자 및 10월 21일 자 [육갑박살]이라는 제목으로 세진중공업의 하청업체 실태,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법 위반, 불법체류자 고용 방관 등의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 세진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사내협력사와 1년 단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평균 거래 기간은 3년 2개월로 하청업체들이 3개월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 세진중공업 협력사 직원 중 외국인 등록 인원은 약 30%이고, 인건비를 절약했다는 부분은 계약이 공사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업체의 고용 형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세진중공업 측은 아래의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3) 선박 한 척당 공사 금액이 2억 원이 넘지 않아 돌관비가 한 척당 최대 2억 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4) 인터뷰 중 노동법률전문가는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며, (5) 회사는 불법체류자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 협력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고, 하청업체에 외국인을 고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왔습니다. 나아가 (6) 세진중공업이 관계 당국과 유착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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