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금곡동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연습장이 공용주차장에 '락커'를 설치한 모습 [사진=지현우 기자]
수원시 금곡동에 위치한 실내골프연습장이 공용주차장에 '락커'를 설치한 모습 [사진=지현우 기자]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지현우 기자] "주차장 빈 공간 있으면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인정될까?"

아파트, 상가 주차장 공간에 불법으로 개인 용도로 불법건축물을 짓고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불편을 느낀 사람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할관청에서 단속기간을 지정해 점검을 할때 무더기로 적발돼 철거하기도 한다.

"남한테 피해 안주면 괜찮겠지", "안걸리면 그만", "건물주에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있다"는 뻔뻔한 업주도 많다. "주차장내에 가건물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하는 글도 인터넷에 올라온다."

최 모씨는"수원에 금곡동에 있는 유명한 실내골프연습장을 다니는데 주차장 빈 공간에 락커 200개 정도 설치해 차량을 피해 이동하는데 불편하다"고 했다. 또 불법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있다. 한 시민은 "불법구조물 철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관할관청,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라는 댓글도 달렸다.

주차장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해 사용하거나 공간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인지시 위반건축물로 기록됨은 물론 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편의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동은 엄연히 범죄다. 건물주나 사용인은 이용자들을 배려해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말자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구청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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