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11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영덕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약 6개월간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타행환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구호우편물 무료배송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에서 삼척·울진·영덕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을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해 준다. 기간은 오늘(11일)부터 내년 4월까지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또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내년 4월까지 타행환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 유예 신청서는 12월 31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0년도 5월∼10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태풍 ‘미탁’과 같은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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