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음주운전, 금품수수, 논문표절, 부실학회 참석 등으로 징계를 받은 연구원이 최근 5년간 2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징계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를 보면 논문표절, 연구 성과 허위 작성 및 제출, 부실학회 참석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 금품수수, 성추행, 음주운전, 타 기관 법인 인감 무단사용 등 사회 범죄 등의 비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KAERI에서는 총 45명의 징계 대상자들로 이들은 원자력안전법 위반부터 근무지 이탈 및 뇌물수수, 사기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건설기술원구원(KICT)은 음주운전, 직책완수 의무 및 수뢰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KFRI)은 21명의 징계를 받았는데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부적정,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됐다. 또 이들은 수석·책임·선임연구원, 행정원 등 직책을 가리지 않고 징계를 받은 것이 특징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출연연 연구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며 “연구원들의 스스로 높은 윤리와 기강이 필요하고,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출연연의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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